거주지역 상관없이 전국소재 주택가능…청년 1순위 3500호 공급신혼부부 자산따라 Ⅰ·Ⅱ유형 구분…지원한도 각 1.35억·2.4억원 가정위탁종료·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인 자…청년 전세물량 우선공급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공급호수,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호를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39세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인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나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호, 신혼부부Ⅱ는 2000호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자 및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공급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나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액은 청년유형과 동일하다.

    입주자모집 완료시까지 수시로 청약접수 가능하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LH 측은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으로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 등 무주택가구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