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발달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반사필름 번호판도 도입연간 36억원 수수료 절감… 등록사업소 방문 불편도 사라져
  • ▲ 자동차 봉인 예시.ⓒ국토부
    ▲ 자동차 봉인 예시.ⓒ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으려고 도입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막고자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1962년 도입했다.

    그러나 정보기술(IT) 발달로 번호판 도난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제 폐지가 거론돼왔다. 봉인발급에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르는 등 번호판 미관도 해치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 이륜차에는 봉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물어온 연간 36억원쯤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차량 정비나 봉인훼손 등으로 말미암아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21년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는 174만3000건, 봉인 재발급 건수는 7만8000건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