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팹리스 지원·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00억 상생기금 조성 제시공정위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공정위 제재 범위보다 충분히 높은 수준"삼성전자 모호한 피해액 산정도 한몫… "처음엔 수십억, 나중엔 추산 곤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삼성전자에 부품공급 계약을 맺으며 갑질한 브로드컴이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는 자진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브로드컴의 과징금은 20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재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기업 규모와 불공정 행위 정도에 비해 상생기금 규모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면죄부' 논란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삼성에 스마트기기 부품을 공급하면서 불공정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절차를 신청하고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브로드컴은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더불어 중소 팹리스 업체 지원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에 2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자진시정안을 내놨으며, 공정위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심 과장은 브로드컴의 기금 조성 규모가 적절하냐는 물음에 대해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피해액이 수십억 원 정도였다고 했다가, 추후에는 피해규모 추산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며 "공정위가 제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범위보다는 (자진시정안의 규모가) 충분히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브로드컴이 피해구제 방안으로 갤럭시 Z플립3, 갤러시 S22 스마트폰에 대해 3년 동안의 품질보증과 기술지원을 제공키로 한 것이 삼성전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현재 브로드컴과 삼성전자는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