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설명서 미제출서호성 행장 "올해 IPO 추진"업계 "상장 승인 효력 기간 연장 어려워… 하반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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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

    서호영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상장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케이뱅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사실상의 제출 마감일인 6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의 6일 신고서 제출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35일 룰' 때문이다. 135일 룰은 미국 기관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135일 이내에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케이뱅크는 9월 말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받아 2월 10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고서 제출 이후의 행정 절차를 고려했을 때 증권신고서 제출은 6일까지 완료했어야 한다고 본다.
     
    제출일을 지나치면서 케이뱅크에 남은 선택지는 홍콩 등 투자설명서 제출 의무가 없는 해외 기관 투자자와 국내 공모로 물량을 채우거나 상장을 연기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고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계 증권사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이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미국 기관 투자자 없이 진행하기엔 물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상장이라고 했으니 올해 3분기 이후 상장을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물론 케이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승인 효력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승인 효력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역대 2~3차례밖에 없는 극히 드문 경우다"며 "기업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 급변, 천재지변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케이뱅크 측으로부터 접수된 효력 기간 연장 신청은 없다고 부연했다.

    케이뱅크는 오는 3월 20일까지 심사 승인 효력이 유효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계획대로 연내 상장은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했다.

    한편 처음 상장을 추진하던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7조~8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거래 비상장에 따르면 11일 케이뱅크의 현재가는 11900원으로 지난해 연초에 비해 50% 가까이 급락했다. 케이뱅크 기업가치도 4~5조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