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13일 74일 간 수사 결과 발표서울청장 등 23명 입건, 6명 구속 송치"경찰‧소방‧지자체 안일함이 참사 키워"
  •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직후 출범해 74일 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사건 관련자 23명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사망자 1명 제외)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전 용산서장 등 6명을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속 송치 대상은 전 용산서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전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전 서울청 정보부장(증거인멸교사), 전 용산서 정보과장(증거인멸교사 등), 용산구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등이다. 

    특수본은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의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말미암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각 기관에게 공동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수본은 우선 예방적 조치 책임과 관련해 "지역적‧장소적‧시기적 요인으로 인해 이태원세계음식거리 일대 다중이 운집할 경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본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각 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및 현장 통제 등이 이뤄져야 했지만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의 협조 부실로 인한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에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내 안전사고 예방책 부재 ▲112신고 대응 및 상황 전파 소홀 ▲인파 관리 부재 등 현장 지휘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용산구청에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재난안전상황실 미운영 ▲상황 전파 체계 부재 등 책임을, 소방에는 ▲안전대책에 따른 정위치 근무 및 관리감독 소홀 ▲현장 도착 후 상황판단 미흡 및 상황 재평가 미실시 ▲적절한 대응단계 미발령에 따른 사상자 구조 및 이송 지연 등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았음에도 무정차 및 출입자 통제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관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자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형사적 책임을 면한 것이다. 

    다만 추후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윗선의 혐의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셀프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특수본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단계적 해산한다. 이후에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수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