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등에서 1천억원대 횡령검찰 "도주 중에도 범행, 범죄 수익 현금화"김봉현 "피해 복원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시스
    1천억원대 회사 자금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과 추징금 744억3천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회 상조회 등 1천33억원의 자금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횡령하고 보람상조 25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을 유용해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에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동향을 파악하고자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약 5천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조사 강도를 높여가는 도중 수원여객사건의 공범인 라임자산운용 관계자 김광우가 여권 무효화로 중국 마카오에서 입국을 거부당하자 전세기를 띄워 캄보디아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신문을 회피하게 할 목적적으로 도피시키고 은신처와 대포폰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2021년 7월 전자팔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그는 지난해 11월 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에서 은신 중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도피 중에도 상조 관련 범행과 스타모빌리티 관련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서 다수의 여행 가방에 담아 은닉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년 7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수많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끼치면서 정작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데에만 골몰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이 마친 뒤 최후 변론에서 "내가 보석 중에 도주한 것 때문에 사회에 누를 끼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 주장처럼 내가 중국으로 밀항한다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계획적으로 도주한 것은 아니"라며 "8월부터 검찰 인사가 영장·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하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도주 당일까지 고민하다가 피해 변제를 회복하고 내가 선처받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얼굴이 알려져서 갈 곳이 없다"며 "시간이 주어지면 피해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