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젠투 DLS도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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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추가로 ‘젠투 DLS’가입 투자자들도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등이 이 펀드를 4835억원 판매했다. 이후 사업의 시행사 파산으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당 상품제안서가 과장돼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지난해 11월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