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발표금융사별로 제각각이던 산정기준 정비·통일
  •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체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선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도 포함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1~6등급 체계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 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판매사는 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잠정)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준칙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