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하·종부세 합산배제로 연 136억원 감면감면액은 입주민 주거안정 위해 정책 재원으로 활용임대조건 동결·임대료 인하에 2천억 상당 지원 예정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세제 보완방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주택이상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른 적용 종부세율 인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로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 임대료인하・임대조건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말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 임대료납부유예, 임대료인하 및 임대조건동결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25%)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모두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재원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