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공개장외 거래중개업 인가 신설
  •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STO)를 허용하기 위한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는 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해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다"면서 "STO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공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STO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증권인지를 검토·판단하고 STO에 해당할 경우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STO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에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을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증권 규제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됐거나 시중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한다.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다.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STO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분산원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요구될 예정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STO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전자등록기관(KSD)이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오차가 발생할 경우 정정토록 하거나 전자증권법상 절차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STO을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서 발행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권리를 STO으로 발행할 때에도 소액공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이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되 시장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장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규모가 큰 상장 시장인 만큼 분산원장 처리 속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장 시엔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각투자와 같이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STO의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수 있다"면서 "STO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STO 시장이 투자자 보호의 공백 없이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