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규정 시행령 개정…부과기준율 최대 100%과징금 체계 은행·보험 업계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달 14일까지 의견 청취 후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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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을 큰 폭으로 늘릴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에 따라 중대성을 세단계로 나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을 100%를, '중대한 위반행위'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가 각각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이 정해진다.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이 결정된다.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이다.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각각 부여된다.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

    이미 금융지주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