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 매년 2000건 상회…최저연령 3세1인 최대 92필지 매수…조세회피처 국적자 101필지 구매의심거래 920건중 농지거래 490건…농지법 위반여부 조사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투기·불법성 토지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국세청·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 주택투기 관련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했고 국내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을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토지대량매입 △다수지역 토지거래 △이상·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과정에서 이뤄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명의신탁·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토지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토지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상황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와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토지투기의심거래 920건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농지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의무위반 등 농지법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 연도별 외국인 토지거래량. ⓒ국토교통부
    ▲ 연도별 외국인 토지거래량. ⓒ국토교통부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및 과태료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은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사항은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시 추가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부동산 매수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조사대상자 국내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원칙아래 외국인 투기성거래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