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5만6107건→ 2023년 31만8137건… 5년간 2.3배 증가위반사항 셋 중 하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끼어들기 등 이어져"외국인들에 대한 교통법규·문화 제공 미흡… 시민 안전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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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법규 위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2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운행한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107만4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1만8137건으로 △2019년 13만6795건 △2020년 15만6107건 △2021년 20만4461건 △2022년 25만8733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3만9584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7만1955건(6.7%) △베트남 5만9312건(5.5%) △미국 5만7259건(5.3%) △러시아 4만9980건(4.7%) △카자흐스탄 2만4159건(2.2%) △캐나다 1만7764건(1.6%) △몽골 1만4972건(1.4%) △태국 1만4264건(1.3%) △대만 1만1154건(1.0%) 순이다.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76만1131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고 △신호위반 22만8401건(21.3%)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만8502건(1.7%) △고속도로갓길 및 전용차로위반 1만2789건(1.2%) △중앙선침범위반 1만992건(1.0%)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남부지역이 36만7055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으며, △서울 21만614건(20%) △인천 8만7771건(8.2%) △충청남도 7만6657건(7.1%) △경상남도 4만8856건(4.6%) △충청북도 4만273건(3.7%) △경기도북부 3만7768건(3.5%) △경상북도 3만7397건(3.4%) △제주특별자치도 2만2688건(2.1%) 순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렌터카 이용 시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도읍 의원은 "국내에 다양한 렌터카와 카셰어링 플랫폼을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그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교통법규와 교통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