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전세가율 80% 빌라 거주시 13만원↑개편안 3월31일부터 적용…공시가 126%룰 유지
  • ▲ 서울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 서울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료가 12년만에 개편된다. 전세가율(집값대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액을 더한 금액 비율)이 70%를 초과해 전세사고 발생위험이 클 경우 보증료가 최대 30% 오를 전망이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부터 전세보증 보증료율이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로 개편된다.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액수와 주택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대 20% 저렴해지거나 최고 30% 정도 비싸진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험료다. 기존엔 전세값과 주택유형에 따라 연 0.115%∼0.154%로 책정됐다.

    새 개편안은 전세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사고발생 위험이 클수록 보증료를 올리고 반대로 위험이 적을수록 보증료를 낮추는 것이 골자다.

    전세가율이 70%이하로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경우엔 보증료율을 현행대비 최대 20% 인하된다. 반면 70%를 넘는 경우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보증료율이 기존보다 최대 37% 인상된다.

    보증금액 구간은 3개에서 4개로 세분화된다. 새 개편안 보증금 구간은 △1억원이하 △1억원초과~2억원이하 △2억원초과~5억원이하 △5억원초과~7억원이하 등으로 나뉜다.

    기존엔 △9000만원이하 △9000만원초과~2억원이하 △2억원초과 등 3개 구간이었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된다. 기존엔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기타 등 3개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보증료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엔 보증금이 3억원이상이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보증료율 0.154%를 적용받아 46만2000원을 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0.197%로 올라 보증료도 59만1000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HUG 측은 "보증금 규모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3월31일 이후 보증신청건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보증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료는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HUG는 전세보증 가입기준인 '공시가 126%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 126%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