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 주 건설경기 보강 대책 발표 예정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 합리화 개선안 마련DSR 한시적 완화 대책 및 지방 차등화 방안 빠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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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한 건설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 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 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한 바 있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라며 'DSR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지방에는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지방 차등화 방안도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살피고,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대신해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은행들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4~5%대 수준까지 용인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 온 책임준공 확약도 대폭 손질한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에선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책임준공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가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관행과 기한 연장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보는 구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건설사 대량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짓고도 안 팔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