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과세면제' 특례 받은 'LCTM' 매입세무당국, LCTM '유보소득'에 법인세 부과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단
  • ▲ ⓒ롯데케미칼.
    ▲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법인세 58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11년 2월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회사 '타이탄'의 지분 100%를 1조5천51억원에 매입하면서 사명을 '롯데케미칼 타이탄 홀딩스(LCTH)'로 변경했다. 이때 롯데케미칼의 손자회사가 된 '롯데케미칼 타이탄 말레이시아(LCTM)'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제 물류허브 양성 정책에 의해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은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LCTM이 과세 면제로 10년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실제로 낸 세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구 국조법) 시행령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법인세가 15% 이하인 국가에 본사를 둔 내국인 출자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간주한다. 또 특정외국법인이 낮은 법인세로 남긴 소득은 내국인에게 배당 가능한 소득을 유보한 것이라 보고 과세한다. 이 같은 규정은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조세회피처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9년 1월 LCTM의 2013~2016년 유보소득을 1천804억2천92만원으로 산정하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한 고문료 등 회계처리에서 누락된 기타 비용을 포함해 롯데케미칼에게 해당 기간의 법인세 763억5천935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롯데케미칼은 "한시적 특례를 받은 것이므로 국조법이 규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2019년 3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됐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기타 비용에 대한 일부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과세액을 588억으로 줄였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세무서인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LCTM이 당시 국조법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이 사건 (과세)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LCTM이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로 이 경우 구 국조법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롯데케미칼이 LCTM으로부터 유보소득을 실제 배당받을 경우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말레이시아에 납부한 세액 역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