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 SK주식 담보 대출로 대장동 사업 투자최태원 "몰랐다"…공정위 자료 누락 고발 안 해SK, 킨앤파트너스 등 계열사 편입 취소 소송 제기
  •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본인이 소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투자 실패 시 SK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몰랐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K의 2대 개인주주인 최 이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다. 또한 이중 상당 부분이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에 자금을 빌려준 익명의 개인이 최 이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SK 계열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아울러 최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킨앤파트너스가 SK 주식 담보 대출의 사용처였던 만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사장은 2대 개인주주로서 최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존재인 만큼 향후 담보권이 실행돼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에 당연히 대비했을 것이란 해석이었다. 최 이사장이 대출 때 담보로 잡힌 ㈜SK 지분은 전체 발행주식의 0.9% 수준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은 소버린 사태를 겪으며 경영권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주식 담보 대출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식 가능성이 최소 '상당했다'고 보이므로 검찰 고발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판부는 최 회장이 2017∼2021년 지정자료 제출 때 킨앤파트너스 등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경고만 주기로 했다.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경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 회장이나 기존 SK 계열사가 킨앤파트너스 등 누락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누락 회사들과 기존 SK 계열사 간 내부 거래도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최 이사장 주식 담보 대출금의 사용처나 최 이사장과 킨앤파트너스의 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의 주식 담보 대출 사실은 공시되고서야 알았고 최 회장이 여동생과 투자 정보를 공유할 만큼 밀접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주식 담보 대출은 흔한 일이고 최 회장 자신도 여러 차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점도 밝혔다.

    SK는 공정위가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SK 계열사로 편입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열사 편입이 유예됐다. SK는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등의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이들 회사를 최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