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다세대주택서 발생… 신축빌라 시세 알기 어려워 '악용'HUG, 전세사기 가담 의혹 감평법인 3곳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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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도입 이후 감정평가사에 의한 주택가격 감정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신축 빌라는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범들은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up) 감정' 수법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원(96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2018년 8억원, 2019년 22억원, 2020년 52억원, 2021년 662억원(251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고 금액은 전년보다 12배 폭증했다. 지난해도 전년보다 3.6배 늘었다.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사고는 대부분 다세대주택(빌라)에서 발생했다. 지난해는 빌라 사고액이 1678억원으로 75.1%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342억원(15.3%), 아파트 145억원(6.5%)이 뒤를 이었다.
HUG는 그간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140%와 실거래가를 차례로 적용해왔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빌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감정평가법인은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였다.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보증사고 액수 1조1726억원(5443건) 중 19.6%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사고액이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
또 보증보험 심사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축 빌라의 경우 평가액의 90%만 인정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업감정 의혹 사례 11건을 조사한 결과, HUG 인정 법인 3곳이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평법인에 포함돼 있었다. HUG는 제도 변경 일주일여 만인 지난 8일 이들 3곳을 인정 기관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