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넘으면 +50원 등 거리에 따라 부과‘기업→개인’·‘기업→기업’ 우선 적용 논의비용 부담, 거래처→소비자로 전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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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업계 최초로 거리비례 운임제를 추진하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실화될 경우 기업고객의 택배비용 부담이 커지고,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직선거리에 따라 택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요율·거리 병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리점과 고객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해 최종 도입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본사와 4월 6일부터 (거리비례 운임제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시행한다면 거래처별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 시 거리비례 운임을 적용할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에 앞서 이달 6일부터 기업 간 택배요금을 최대 17.85% 인상했다. 기업 간 택배는 통상 의류업체 창고에서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물량으로, 롯데글로벌로지스 전체 택배의 5% 수준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그 외 택배물량에 대해선 요금을 별도로 인상하지 않는 대신 규격과 물량별 요금 가이드라인을 더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거리에 따라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이에 따른 논의가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추진 중인 거리비례 운임제(요율·거리 병산제)는 송·수하인 주소의 위경도 직선거리에 따라 추가 택배비를 부과하는 제도다. 거리별로 ▲150㎞ 초과 시 50원 ▲200㎞ 초과 시 100원 ▲250㎞ 초과 시 150원을 추가하는 식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 제도를 ‘기업→개인(B2C)’, ‘기업→기업(B2B)’ 등 통칭 기업택배 물량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거리비례 운임제로 적용되는 추가운임에 대해서는 영업개발점에 50%, 배송점에 10%의 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안이 거론 중이다.

    현재 B2B 기준 1구간(최소형)에서 월평균 4만 박스 이상을 보낼 시 기본 택배비는 3000원이다. 여기에 거리비례 운임을 적용하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보내는 택배엔 50원(150㎞ 초과 요금)이, 서울에서 광주로 보내는 택배엔 150원(250㎞ 초과)이 추가로 붙는 셈이다.

    택배 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 반영하는 것은 택배업계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처음이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은 현재 거리비례 운임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꼬를 튼다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리비례 운임제의 도입까지는 상당수 진통이 예상된다. 거리가 먼 사업장의 경우 롯데글로벌로지스와의 재계약 시 거리비례 운임제 적용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인다면 부담을 온전히 짊어질지 등 셈법이 복잡할 것이란 분석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결국에는 택배 계약단가 인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업체의 판단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질텐데 물량 규모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물가상승이나 소비자에 배송비 증가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리점 관계자도 “택배비 현실화로 배송점, 집하점, 본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경기침체로 택배 물량이 감소해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요금인상 시 거래처 유지를 위해 대리점이 손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 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도입 여부나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