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매도한 환매조건부채권(RP) 30조에 달해한시적 차입한도 규제 완화 이후 급증3월 종료되지만 보험사 한곳도 연장 요청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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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매달 30조원이 넘는 단기자금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풀어준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가 내달 종료되지만 연장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사가 매도한 환매조건부채권(RP)의 총 금액은 30조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보험사가 매도한 RP는 15조3180억원으로, 30조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33조3316억원)부터 3개월 연속 30조원이 넘는 RP 매도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RP는 금융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짧게는 1일 길게는 3개월물로 발행되는 단기 자본조달 수단이다.
최근 보험사들의 RP 매도가 급증한 건 유동성 위기에 처해서다. 통상 보험사는 저축성보험 판매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데 지난해 말 급격한 금리인상과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쳐 유동성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례적으로 '보험회사가 퇴직연금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제53조 제2항(차입 한도)을 한시적으로 위반해도 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RP 발행 한도를 퇴직 계정의 10%에서 무제한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험사 입장에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RP를 통해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보험사들도 최근 들어선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전 보험사에 다음달 종료되는 차입규제 완화에 대한 연장 여부 의견을 받은 결과 연장을 요청한 곳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기를 겪은 중소형사도 채권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기준금리가 높고 당국에서도 채권매도와 과도한 금리경쟁을 자제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