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까지 제조·판매 가능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 개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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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보툴리눔톡신제제 제조업무 정지 및 메디톡스에 400억원 배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보툴리눔 톡신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회사는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도 제기한 상태다.

    앞서 민사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과 대웅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는 한편 400억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이번 집행정지로 대웅제약 항소심 판결 전까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제조와 판매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대웅제약이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툴리눔 톡신 신제품을 개발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해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