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6개 은행 등 동시다발적 조사 나서통신사 '요금체계·지원금'…은행, 대출금리 등 집중점검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법적조치 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은행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적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통신 3사와 은행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했는지 조사한 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요금체계와 지원금, 고객지원 등과 관련해 담합했거나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확대와 금융 분야 소비자 약관 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했으며, 곧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시장 분석에 착수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공정위가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에 대해선 대출 금리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각 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현장조사를 예고한 것을 감안하면, 여신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은행권에 대한 담합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조사해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