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합동조사반 조사 마무리증선위 심의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 극복 관심공매도 전면 재개 여전히 신중…시장상황 맞춰 조치
  •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여전히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당국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021년 4월)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는 건당 과태료 6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중 또는 감경을 해와 대부분 수천만원 수준에 그쳐왔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해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계 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안을 증선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두 차례 열어 여러 쟁점과 판단 기준들을 사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에는 불법 공매도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매겼지만, 이제는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게 된다"며 "고의에 의한 것인지, 실수라면 어떤 실수인지, 해당 주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 과징금 적용 비율을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적용 첫 사례에 대한 결론인 만큼 향후 불법 공매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를 앞둔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공매도 전면 재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위 측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는 수준의 발언으로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