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법인명 공개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법인명을 내년부터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달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내년 2월 중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위반종목, 위반일시 등 증선위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국은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공시의무 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 법인명 등을 공개한다.

    법인이 조치 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 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비공개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면서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