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銀 1.4兆 성과급 잔치… 野, 초과이익환수 법안 잇단 발의尹 "통신·은행 과점폐해 검토"… 공정위, 은행권 현장조사 벌여과거 'CD금리' 조사 4년 끌고도 "무혐의" 결론… 이번 조사도 '글쎄'
  • 주요 은행 ⓒ연합뉴스
    ▲ 주요 은행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정유사에 들이닥친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은행권으로 옮겨붙었다. 정치권에선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은행권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횡재세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초과이윤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사들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자, 우리나라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부과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에선 "적자가 나면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느냐"며 횡재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고,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과 은행권에 대한 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횡재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은행권을 겨냥한 것은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낮은데 반해 대출금리는 높아 국민 고통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은행들은 수익이 크게 늘면서 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 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p)에서 올해 1월 2.58%p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대금리 차이가 2%p 이상 벌어지며 은행들의 수익은 2020년 12조1000억 원, 2021년 16조9000억 원, 지난해 18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지급한 성과급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NH농협은행은 6706억 원, KB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총 1조3823억 원이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은행의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보면 기준금리가 1년 이내에 1%p 이상 급상승하는 시기에 한해, 은행의 순이자수익이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한 금액을 초과 순이자수익으로 삼았다. 개정안은 초과 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한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정책 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출연하는 서민금융 보완계정의 출연 비율을 현재 0.03%에서 0.06%로 2배 인상하는 법안을 내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와 시중은행 초과이득의 50%를 법인세로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횡재세 부과에 난색을 표하던 정부도 은행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예대금리 차이로 인한 과도한 영업이익에는 칼을 뺐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은행권에 대한 동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고객 수수료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공휴일을 빼도 현장조사 기간이 4일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여신업무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공정위의 대출금리 담합 조사와 횡재세 도입이 모두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의 금리담합 조사는 증거를 찾는 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대출금리 기준으로 쓰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심과 관련해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적이 있었다. 당시 금리 하락기였지만, CD금리만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4년이나 조사를 벌인 뒤 2016년 7월 전원회의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지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몇년 전 CD금리 답합이라고 강도높게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은행들의 금리산정 기준인) 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는 공정한 금리 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것을 만들자고 해서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도 (조사)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횡재세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이익을 쫓아가면서 그 때 그 때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