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수술·입원·혼인·장례시 추심 3개월 이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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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이 모씨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거래대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 이 씨의 어머니가 다쳐 입원하게 되자 심리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독촉 전화 및 자택 방문으로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이 씨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을 알게 됐고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알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토록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내 채무정보 확인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 △소액 통신 요금 장기 연체 추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금액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통신채무도 조회 가능하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한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SKT, KT, LG유플러스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 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를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