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 수술·입원·혼인·장례시 추심 3개월 이내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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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 모씨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연체된 대출과 신용카드거래대금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친 추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 이 씨의 어머니가 다쳐 입원하게 되자 심리적으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독촉 전화 및 자택 방문으로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이 씨는 최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을 알게 됐고 아버지는 금융회사에 배우자의 입원 사실을 알려 향후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3개월의 추심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심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자제토록 요청했다.금융감독원은 25일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내 채무정보 확인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 △소액 통신 요금 장기 연체 추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우선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정확한 연체 금액과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통신채무도 조회 가능하다.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한다.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아울러 SKT, KT, LG유플러스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 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를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