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규제 위주로 부정적 평가 다수단통법 폐지, 출혈경쟁 기대감 적어AI진흥·시장 경쟁 활성화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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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1일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AI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AI 육성 방안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업계에서는 AI 저작권과 윤리원칙, 고위험 AI 범위 등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AI관련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AI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지역균형발전 지원, 벤처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환영할 만하다.

    진흥 차원에서 유럽연합법처럼 금지되는 AI 범위를 규정한 ‘금지 AI’ 관련 규정이 제외된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대신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부과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정부에 확인해야 한다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AI기본법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법안과는 달리 개발 단계까지 규제한다거나, 개발자와 배포자 사이 책임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책무 규정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추가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기본법 통과 시기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1대 국회때도 법안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후 입법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방치됐다가 폐기됐기 때문이다. 22대 들어서도 과방위는 방송장악 관련 여야 대립이 지속되면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심사는 미뤄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간 합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삭제하는 한편 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제안한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도입으로 사라졌던 이른바 ‘공짜폰’이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통3사 간 시장점유율이 굳어진 시장 상황에서 출혈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마케팅 비용을 들여 가입자 유치경쟁을 하는 시기는 끝났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투자를 늘리며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단말기 유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0년간 제기해 온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법안’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폐지안에는 고가요금제 유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사전승낙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를 줄여 가계통신비 인하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요금제를 높였던 것이 과거 방식인데 단통법 폐지 이후 총괄적으로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지가 관건”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