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2500만원' 시설서 RSV 확산, 감염관리 한계 드러나전체 산후조리원 대상 실태 파악 중이달 중 조사 완료 후 과태료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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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에 2500만원까지 받는 강남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3월에 주로 발생하는 RSV는 영유아에게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곳에 머물던 신생아 12명 중 5명이 RSV에 집단감염됐고 이 중 3명은 인근 대형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곳은 보건소에 RSV 집단감염 발생 사실을 알린 뒤 모든 입소자를 퇴소시키는 등의 휴원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는 정비를 마친 뒤 정상 운영 중이다.

    해당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입실 전 보호자와 산모, 신생아를 대상으로 RSV 검사를 실시한다’는 공지가 게재됐다.

    문제는 고가의 비용을 받는 산후조리원인데도 취약한 감염관리 체계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일시적 폐쇄, 이동제한, 격리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와 함께 전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교육을 통해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알리고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즉각 조치사항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복지부는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모자동실 운영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