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나흘간 접수
  • 거래소 간 경쟁체계 구축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예비인가 신청이 이달 말 진행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ATS 인가 설명회 시 안내한 바에 따라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4~5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