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안다자산운용 가처분 신청 기각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해석"법원 결정 환영, 기업가치 악영향 우려"
  • 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이에 KGC인삼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다.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주주 제안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전 세계 40여개국에 250여가지 제품을 수출하는 KGC인삼공사는 해외 주요 국가의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지난해 해외시장 매출이 20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KT&G는 최근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사업 분야에서 2027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