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서 확인
  •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금 419억원, 주식 166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6000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했다.

    회사는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약 10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이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