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30일간 해외주식 고객 대상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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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돼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가까운 지점을 찾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회사는 또한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으로부터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유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