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연체율 0.71% 불과예금보호기금 2.4조, 상환준비금 12.4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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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가 항간에 불거진 부실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28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9%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이고 새마을금고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상시장 불황에 따라 연체율은 증가하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PF대출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1월 말 기준 연체율은 0.71%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PF·공동대출 등은 선순위(우선 상환)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이다. 따라서 연체 시 담보물 매각(공매)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며, 2022년말 기준 2조 3858억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에는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2조 4409억원 적립하고 있다"며 "금고 자체 적립금도 7조 256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말 IMF 외환위기에도 공적자금의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