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시행, 5월 중 첫 사업자 선정업계 숙원 해소… 콘텐츠 공급 속도 탄력'청불' 콘텐츠 남발 속 부적격 등급 우려도
  •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이르면 5월 중 첫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행되는 가운데, 원활한 콘텐츠 공급이란 업계의 목소리와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1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5월 중 첫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6~8월에 2차, 9~11월에 3차 지정을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서비스 하는 콘텐츠 등급을 직접 정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신청 가능한 대상은 OTT,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심사기준은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계획 ▲사후관리 운영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이다. 심사 시에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계획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지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청소년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OTT 업계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현재 유행하거나 고객들이 찾는 콘텐츠를 즉시 수급해서 선보이고 싶지만 자율등급분류제의 부재로 심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처럼 다수의 작품을 갖고 진출하는 것이 아닌 라이브러리를 쌓아가는 과정인 만큼, 심의로 인한 서비스 지연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번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등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원활한 콘텐츠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OTT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극적인 콘텐츠의 이용 연령 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영등위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내외 OTT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콘텐츠 8365편 가운데 1763편(21%)이 청불 등급을 받았다.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구독자 모객 경쟁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등급으로 제공돼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이 구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콘텐츠의 이용 연령 등급을 낮춰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