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뎀칩셋 특허 보유…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사용 강요특허권 빌미로 로열티 압박…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대법 "시정명령 일부 취소… 과징금 부과는 타당"
  • ▲ 퀄컴 ⓒ연합뉴스
    ▲ 퀄컴 ⓒ연합뉴스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업체 퀄컴이 사상 최대인 1조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경쟁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인 1조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사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사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셋(휴대폰 신호 변환)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특허권 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또 휴대폰 제조사에 포괄적인 특허권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로열티와 특허 사용 등을 강요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이 확약(FRAND)을 위반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 2019년 공정위의 시정명령 10건 중 2건은 취소하고, 과징금 1조300억 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와 불이익 강제 행위 등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구체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