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소속 노조원 현장퇴출 강요…거부하자 태업돌입공기 24일 지연…피해액 약 3.5억 추가 청구할 수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A-18블록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2월 창원명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블록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다.

    이 현장에서는 2021년 6월 ○○노동조합이 ○○노조소속 근로자를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에 대해 팀별채용을 요구하고 타소속 노조근로자들에 대해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소속 근로자들 편의 및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임금인상 등 노조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같은해 8월말부터 11월중순까지 소속근로자들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 공사작업을 방해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중이다. 또 관련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조사가 필요한 95개현장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LH 측은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및 건설산업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