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주 보호 위해 일괄 수령·관리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노력 지속
  •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금 419억원, 주식 166만주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중 추가로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단주대금 포함) 약 23억6000만원, 주식 약 3만4000주로 전체 과실금액의 5.9%, 과실주식의 2.0%를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 중이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7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회사는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 중 하나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10억6000만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아준 바 있다.

    지난 2019~2020년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