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통과 시 즉시 유가증권시장 거래 재개
  • 상장폐지 기로에 선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거래 재개 여부가 이달 27일 결정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KG모빌리티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 재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 격이다.

    앞서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선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해소한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지난 4일 거래소로부터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회사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가 정지됐다. 회생절차는 쌍용차가 KG그룹에 피인수되면서 지난해 11월 종결됐다.

    한편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3160명이다. 만약 거래 재개가 결정되면 직전 가격 8760원을 기준으로 시초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