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임차인 거주주택 경매유예·정지 직접신청 경매·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LH에 양도할수LTV·DSR 대출규제완화…200만원내 취득세면제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나선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고 추가 거주희망시 공공이 매입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이 적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생계비도 긴급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특별법 지원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특별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기간은 시행후 2년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임차인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유예‧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가격으로 낙찰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리를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원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혜택도 부여한다.

    기존주택에서 계속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뒤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월 62만원상당 생계비와 300만원상당 의료비, 대도시 기준 월 40만원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또 한부모·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3% 금리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2대인 이동형 상담버스를 늘려 피해자에 대한 법률·금융·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에 대해선 사전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은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한다.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200명 늘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또 전세사기 수사와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건이 적발되면 선제적으로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이다. 올 7월까지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즉시 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