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소득제한 피하고 싶으면 특례보금자리론금융사 LTV·DSR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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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을 받을 수 있다.대출 조건은 가장 혜택이 많은 신혼부부 기준 이상이다. 금리 1.85%~2.7%, 한도 4억원, 소득기준 7000만원 미만을 적용받는다. 만기는 최장 30년이고, 거치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더 길다.소득기준을 피하고 싶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40bp 우대된 3.65~3.95% 수준이다. 만기는 최장 50년이고, 거치기간은 3년으로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금융사에 대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경락의 경우 낙찰가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70~80%가 각각 적용된다. DSR, DTI 등의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체정보 등 신용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피해자의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신청 가능한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해당되며 최대 한도는 1200만원이다.금융 지원 외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받는다.금융위 관계자는 "한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5월 중으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