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소득제한 피하고 싶으면 특례보금자리론금융사 LTV·DSR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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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발표된 '범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금융 부문의 주요 내용은 '대출 지원'이 핵심이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출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가장 혜택이 많은 신혼부부 기준 이상이다. 금리 1.85%~2.7%, 한도 4억원, 소득기준 7000만원 미만을 적용받는다. 만기는 최장 30년이고, 거치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으로 더 길다.

    소득기준을 피하고 싶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40bp 우대된 3.65~3.95% 수준이다. 만기는 최장 50년이고, 거치기간은 3년으로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금융사에 대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는 경락의 경우 낙찰가 100%, 일반주택담보대출은 70~80%가 각각 적용된다. DSR, DTI 등의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이후 기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체정보 등 신용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된다.

    피해자의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이 신청 가능한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해당되며 최대 한도는 1200만원이다.

    금융 지원 외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시 특별법 시행에 맞춰 5월 중으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