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금액 따라 추첨 통해 백화점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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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대상 'IRP 입금·이전·자동이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신한투자증권 IRP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 입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

    회사는 IRP 계좌 내 자기부담금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입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백화점 상품권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퇴직급여(DB·DC·퇴직금) 또는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를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및 퇴직금 입금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 IRP 계좌에 자기부담금을 입금한 고객과 퇴직급여 또는 타사 연금계좌를 당사로 이전하는 고객은 7월 말까지 자산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IRP 계좌에 매월 25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오는 9월 말까지 자동이체를 유지해야 혜택이 제공된다.

    IRP 입금·이전·자동이체 이벤트는 각각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단 퇴직연금 특별이익 한도 제한으로 총 혜택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