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등 코인 다수 보유수십억 차익 논란 속 '코인 입법 로비설' 전방위 확산게임·블록체인 업계 "사실무근"이라지만... '규제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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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논란이 P2E(Play to Earn) 코인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P2E 코인 발행에 앞장선 게임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마른침을 삼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P2E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을 말한다. 국내 게임사들은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토큰)를 연동한 신사업모델로 P2E를 꼽으며 시장 진출에 나선 바 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위믹스(WEMIX)', 넷마블 '마브렉스(MARBLEX)', 컴투스 '엑스플라(XPLA)', 카카오게임즈 '보라(BORA)'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블록체인 업계의 젬허브(GemHUB)', '자테라(Zattera)', '보물(BOMUL)', '메콩코인(MKC)' 등 총 41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위믹스(262회), 마브렉스(199회), 젬허브(139회), 자테라(78회), 보물(33회), 보라(6회) 등을 거래하면서 수십억원의 차익을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했다.

    이에 게임학회는 P2E 업체와 협회, 단체의 국회 로비설을 제기하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특히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위메이드 역시 게임학회의 성명서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학회가 학술발표대회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온 점을 비판했다.

    넷마블 역시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넷마블은 입장문을 통해 "마브렉스는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절 없다"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다수 코인을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마브렉스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으로 촉발된 코인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로 묶여있는 P2E 시장이 자칫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임산업법 32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P2E 게임 영업이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서 주어지는 토큰이나 NFT가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이 출시한 P2E 게임의 경우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P2E 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될 경우 부정적 여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 중소기업 블록체인 업계도 냉가슴을 앓는 형국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P2E 게임이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정부에서는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 입법 추진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해당 이슈로 P2E 규제 수준이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