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게이트'… '국회-P2E' 맞손 의혹위정현 교수 "코인 발행 P2E 업체, 국회 로비 공공연한 얘기"조상규 변호사 "P2E 합법화, 모종의 정보 거래 진행했을 것"철저한 의혹 해소 위한 위메이드 등 검찰 수사 필요성 제기도
  •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뉴데일리 DB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뉴데일리 DB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논란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로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인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업계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결코 '우연'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 '필연'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년간 'P2E 잭팟'을 노린 이해관계자의 공조 아래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16일 본지와 통화를 통해 "(김 의원 코인 논란) 쟁점은 위메이드의 위믹스에 있다"며 "초기에 시드머니를 생성한 것도 위믹스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로, P2E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0억원대에 달하는 위믹스를 보유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위 교수는 "김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NFT(대체불가토큰) 펀드 모금을 발표한 뒤 위믹스가 사흘 동안 45%나 뛰었다"며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권과 P2E 업계의 이익공동체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교수는 "게임 업계 전체가 아닌, 코인을 발행한 P2E 업체가 문제"라며 "코인 국회 로비설에 대해 봤다는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 ▲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김 의원이 수십억원의 코인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으로 P2E 합법화 쟁점을 검토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보다 많았다. 어떻게 이 많은 양을 거래할 수 있겠냐"며 "김 의원이 살 때도 모종의 정보 거래가 있었고, 이후 팔 때도 그걸 받아준 세력들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상 대량매매(블록딜)가 이뤄질 경우 가격이 추락해 누군가와의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위메이드를 비롯한 P2E 업체들이 합법화를 위해 정보 거래를 진행한 가능성을 제기한 것.

    조 변호사는 "김 의원은 조국 전문가일 뿐 코인 전문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코인에 통큰 투자를 감행했다"며 "P2E 전체 사업 프로세스의 딜이라든지, 게임 업계 내부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P2E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입을 모은다. 단순히 국회 차원의 조사가 아닌 고강도 검찰 수사를 통해 생태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위 교수는 "국회 차원의 조사는 결국 여야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검찰 수사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 교수는 "코인 발행회사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서 위믹스 발행 흐름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측면에서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만큼은 코인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P2E 시장은 내부자 거래, 마켓 메이킹 등을 통해 투기꾼들이 돈을 다 벌어가는 구조"라며 "시세 조정 코인을 처벌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