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측 “과잉 충성 때문”
  •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LS일렉트릭
    ▲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LS일렉트릭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로 과속 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이 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구자균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백한 LS일렉트릭 소속 김모 부장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11시30분쯤 제한 속도 80㎞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 김모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나흘 만에 번복했다. 이후 구 회장은 올해 3월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측은 해당 직원의 거짓 진술이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