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영업점 망라기관·기능별 검사국 간 협업내부통제 이사회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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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검사가 보다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열린 '2023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지주 및 은행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점‧영업점 등에 대한 현물 시재검사 부활이다.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적이었던 시재검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 효과까지 노린다.

    작년 우리은행 본점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지난 3월 기업은행, 이달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은행원의 억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금감원이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올해부터 현장검사 시 기관별 검사국과 기능별 검사국 간 협업검사를 추진한다. 즉 주요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사 정기검사 때 은행검사국이 외환, IT부문 검사국과 협업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은행검사국 내에서도 1~3국 전 검사원 '통합 검사반'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검사1~3국이 각 전담 금융기관만 검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 검사원을 시니어‧주니어 그룹으로 나눠 검사분야별 최소 각 1인씩 배치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검사 종료 후에는 해당 금융사 이사회와의 면담도 진행한다. 검사를 통해 파악된 취약부문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이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 제고를 유도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은행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담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원들 불만이 가장 컸던 부분 중 하나인 방대한 사전검사자료 요구에 대해선 간소화‧효율화 추진 계획을 밝혔으나, 시재검사 강화 조치는 영업점 직원들에겐 또 다른 업무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사회 면담의 정례화도 금융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면담 준비에 따른 업무 증가는 물론이고, 감독당국의 지나친 경영개입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권 금전사고 대부분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검사 강화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의 횡령 등 금전사고는 지난해 1100억원이며 업권별로는 은행이 897억 6000만원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