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 '20→30%'로 상향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 등 인력 교류시 전담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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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분기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도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사의 범위 기준도 더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사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한 등 혼선이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 금융사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 간 겸직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대상을 확대·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