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회 토론회현금세기, ATM수리 등 막힐 듯비정규직 신분에 지시 거부 힘들어하나銀, 일선 영업점에 "부당업무 지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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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경비원들이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경비업무 외 부당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경비원협회는 내달 중순 국회에서 '은행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류호정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은행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경비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노출돼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외 현금(동전)세기, 현금지급기(ATM) 수리, 전표작성, 금융상품 홍보, 택배 포장‧운반 등 부당업무를 은행직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고 있다.

    경비업법 제15조 2항 '경비원 등의 의무'에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경비원에게 경비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범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불안 문제가 대두된다. 은행경비원의 경우 은행의 직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여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무턱대고 거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영업 현장에선 일부 은행경비원이 퇴사를 각오하고 직원들의 각종 부당업무 지시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저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중간 용역업체로 새어나가는 돈이 상당하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실제로 은행은 경비원들에게 월 400만원 가까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경비원이 받는 실수령액은 2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 측은 "금융권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을 활용하면서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책임지지 않고,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와 사회가 고통을 전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은행의 경우 은행경비원에 대한 부당업무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일선 영업점에 "은행경비원들에게 부당업무 지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올해 은행 검사업무 개선방안에 영업점 시재검사 강화를 언급한 것도 은행경비원에 대한 부당업무(ATM관리, 현금세기 등) 지시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