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미 상무부, 의견 접수 마감… 연내 규정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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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삼성전자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의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이 제한하는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발표한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 규정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미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내 공장에서는 이 가드레일을 지켜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능력 확대 등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정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했고, KSIA가 요청한 내용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견서에서 기업이 기존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으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