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6일 윤희근 청장 주재 대책 회의비위 행위자 즉각 업무 배제 등 조치 마련전문가들 "실효성 미지수...징계 수위 높여야"
  • ▲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
    ▲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
    최근 전국 각지서 경찰 비위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 지휘부가 특별대책을 내고 내부 단속과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경찰의 자정 활동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만큼 보다 강력하면서도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비위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한데 이어 경찰관들의 성 범죄 차단을 위해 신입 경찰관 채용 시 성 인지 감수성 진단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경찰관 성 비위 사건 등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는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각 실시키로 했다. 또 비위 행위자를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 추가 피해를 미연에 예방키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 관리자의 '기본 업무 상시 점검' 책임을 강화하고 신임 경찰 채용 및 교육 단계서 성 인지 감수성 진단을 위한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성 범죄 등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휘관을 중심으로 경찰 구성원 모두가 기본 업무에 충실해 '기본과 원칙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2차례나 대책 마련...APP 이용한 성 범죄 등 신종범죄 속출

    그러나 이런 조치가 경찰을 향한 불신의 시선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청은 지난 2020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처벌 ▲관리자 책임성 강화 유지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여성청소년과 근무 금지 등 경찰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는 계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소속 A순경은 지난 2개월 동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미성년자 의제강간) 영상 촬영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B경장은 지난 2017년부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안 여성 10여명을 불법촬영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또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30대 초반 D경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이밖에도 주취 상태로 50대 남성을 폭행하거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를 벌이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전국 각지서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경찰들의 비위 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이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 범죄 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하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 징계 수위 상한 해야"... '소청심사제 엄격 적용' 의견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017년 성폭력을 저지르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징계 수위를 상한 조정했다. 그러나 '부처들의 징계 수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4년 만인 지난 2021년 다시 '정직'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징계 처벌수위가 낮아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며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일벌백계로 엄벌해 경찰들이 마음가짐을 철저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 구제하는 '소청심사제'를 최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전문가는 "경찰들은 성 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더구나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제를 통해 복귀하는 인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0년 성폭력 범죄로 해임된 서울경찰청 소속 E경찰관을 복귀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2021년 범죄통계에서는 전체 공무원범죄자 1만847명 중 경찰공무원이 1천669명(14.4%)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경찰공무원(13만5천528명) 중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100명 중 1명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강제추행(47명) 등 강력범죄가 61명, 절도범죄 21명, 폭력범죄 213명, 지능범죄 601명, 풍속범죄 24명, 교통범죄가 428명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