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부여… 안전성·편의성 균형이 관건복지부, 건정심 열어 시범사업안 확정소아 대상 휴일·야간 '초진 상담'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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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유지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한시적 조건 아래 허용됐으나 위기단계 하향으로 인해 불법으로 간주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등 3개의 원칙이 준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자의 편의성도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초진 환자까지 확대를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원칙아래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환자 범위를 결정했다"며 "시범사업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되, 의료약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부 초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소아, 휴일·야간 초진 상담만 허용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초진 처방은 불가능하다. 

    일례로 소아가 A병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을 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근거로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걸리지만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 의원·약국, 관리료 형태 수가가산 30% 결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서 30% 가산이 붙는다.
     
    의료기관은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받게 되고 약국은 '약제비 +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적용된다. 

    단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운영 등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로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